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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레깅스 입은 여성 도촬 '무죄'...판결에 대한 전문가 입장 / YTN

2019-10-29 46 Dailymotion

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와 함께 레깅스 착용을 둘러싼 논란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관련 법 조항을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카메라나 비슷한 물건으로 남의 허락 없이,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으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몰래 찍었어도 손이나 귀만 찍었다면 적용이 애매해지는 건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여성의 노출된 신체는 목 윗부분과 손, 발목이 전부라고 전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레깅스 차림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올 신체 부위로 볼 것이냐,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레깅스가 일상복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레깅스 차림 여성은 마음대로 찍어도 되느냐, 이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찍지 않았고 피해여성이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함께, 레깅스 차림에 유독 성욕을 느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현용 / 변호사 : 예를 들어 여성의 발 사진만을 보면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지만, 촬영자가 발에 대한 페티쉬가 있고 핸드폰에 여성 발 몰카 사진이 수없이 저장돼 있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자료를 가진 점을 수차례 밝혀온 정황이 있다면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단순히 이번 사례만 가지고 레깅스를 입은 여성 촬영해도 무죄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판결에 의문은 남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여성이 레깅스를 입지 않았더라도 찍었을까요? <br /> <br />또 요즘은 촬영 이후에도 화면 특정 부분을 확대해 재편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여고생의 치마와 허벅지를 촬영한 남성은 유죄! <br /> <br />반면, 20대 여성의 상반신 등 49차례 도촬 사진을 찍은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죠. <br /> <br />특정 부위를 부각하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, 그러다 보니 불법 촬영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조현욱 / 한국 여성변호사회 회장 : 지금 이 사건은 손이나 발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레깅스를 입은 사람 엉덩이가 나오는 전체라면 저는 굳이 어디까지는 그 대상이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자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19102915351450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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